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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4대보험 가입으로 취업할 경우

Q

제가 현재는 세금 3.3 떼는 프리랜서라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을 제가 내고 있어요. 근데 만약 4대보험 드는 업체에 취업한다면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동으로 바뀌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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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4대보험 적용 직장에 취업하면 지역가입자(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입사 후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 가입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별도로 본인이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료는 입사한 달(단, 1일 입사가 아닌 경우 다음 달)부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 전환 시 혜택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지역가입자일 때보다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소득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보험료는 입사 후 월급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전환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장 가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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