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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판결문대로 돈을 안주면 어떡해야하나요?

Q

상간녀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이 나서 상간녀가 매달 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상간녀가 상간녀위자료판결문을 받고나서도 돈을 안주고있어요. 이럴땐 어떡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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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로부터 위자료 판결을 받고, 매달 지급하기로 했지만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강제 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강제 집행 절차와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강제 집행 절차 상대방이 판결문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 판결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월급 등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강제 집행 신청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은행 계좌,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위자료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를 근거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집행관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이나 급여에 대해 압류나 차압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2) 재산 조사 상대방의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월급 등 재산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산이 확인되면 압류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급여 압류 상대방이 고용된 상태라면, 법적으로 상대방의 월급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차압하여 판결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추가 대응 방안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강제 집행 과정에서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추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명시 신청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재산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소유한 재산을 법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숨겨진 재산이 드러날 경우, 이를 근거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재산조회 신청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은행에 돈을 예치해 두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자산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조회 결과를 통해 압류나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와의 상담 강제 집행 절차는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산을 찾고, 압류나 강제 집행 절차를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 강제 집행 신청 및 재산 조사 절차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법적 대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합의 및 조정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 상대방과 협상을 통해 자발적인 위자료 지급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이 진행될 수 있음을 통지하고, 합의를 통한 지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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