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그 때 저희 팀 직원한테 한 말이 성희롱이라서 신고되었어요. 성희롱 같은 게 처음은 아니고 야근할 때 한 번 업무외적으로 가슴크면 남친이 좋아하겠다 이런것이고 그 직원이 한번은 참아도 두번은 못참는다면서 술자리서 똑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사내성희롱 신고까지 했습니다. 술김에 홧김에 내뱉은 말이 사내성희롱 처벌 될줄 모르겠는데 언어적내용이라도 처벌이 되나요?
근로자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성적인 목적으로 행한 발언이나 행동이 아니라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단순 발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상대에게 불쾌감, 수치심,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셨다면 성희롱 기준 해당되어 처벌 받으실 수 있기에 조속한 대처방안 마련해 보심을 권해드립니다.
현재는 의문과 고민보단 해결이 앞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건 해결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전문가 도움 통해보시는 것이 좋다는 점 잊으셔서는 안 되는데요. 사내 징계까지도 가능한 사안으로 조속한 대처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