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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 언어적 내용이라도 처벌이 되나요?

Q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그 때 저희 팀 직원한테 한 말이 성희롱이라서 신고되었어요. 성희롱 같은 게 처음은 아니고 야근할 때 한 번 업무외적으로 가슴크면 남친이 좋아하겠다 이런것이고 그 직원이 한번은 참아도 두번은 못참는다면서 술자리서 똑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사내성희롱 신고까지 했습니다. 술김에 홧김에 내뱉은 말이 사내성희롱 처벌 될줄 모르겠는데 언어적내용이라도 처벌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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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성적인 목적으로 행한 발언이나 행동이 아니라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단순 발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상대에게 불쾌감, 수치심,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셨다면 성희롱 기준 해당되어 처벌 받으실 수 있기에 조속한 대처방안 마련해 보심을 권해드립니다. 현재는 의문과 고민보단 해결이 앞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건 해결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전문가 도움 통해보시는 것이 좋다는 점 잊으셔서는 안 되는데요. 사내 징계까지도 가능한 사안으로 조속한 대처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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