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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물피도주 처벌은?

Q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에 기스를 내고 아무조치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날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 받으라고 왔는데 혹시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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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손상시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났다면, 이는 물피도주처벌 충분히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처벌 수위는 보통 벌금형이 주어지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운전면허 벌점이나 면허 정지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차량 수리비도 배상해야 하는 만큼, 본 변호인과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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