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오전/오후 파트근무자가 있습니다. 1. 1일 4시간씩 * 5일근무 근로자인데 5시간 근무일시는 1시간에 대해서 1.5배를 주는건가요? 2. 매주 4시간씩 5일근무(20시간) 또는 6일근무(24시간) 불규칙적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작성할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를 주5일로 하게되면 6일근무하게된날은 모두 연장근로가 되어서요 3. 출근시간 10:30 ~ 14:30분 근무시 휴게시간 중간에 30분을 주어야 하는데 휴게시간을 10:00 ~ 10:30 또는 14:30 ~ 15:00 줄수도 있을까요? - 직원들이 중간에 휴게시간을 원하질 않아서요
직원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내 해당 근로자와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더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므로 1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1.5배가 인정됩니다(해당업무 종사자중 위 주20시간 근로자가 가장 근무시간이 긴 근로자라면 통상 근로자로 1시간 초과하더라도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한) 연장근로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2) 주5일 근로는 고정적이고, 주6일차 근로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주5일 근로를 소정근로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3) 3시간50분 근로+10분 휴게시간으로 구성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니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도중에 10분 정도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하고 임금은 4시간분 모두 지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로개시하자마다 또는 근로가 종료되기 직전에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근기법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