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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경찰조사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Q

얼마 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여성분과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이 저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고, 단지 술에 취해서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현재 경찰 조사 중에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향후 조사와 법정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 입장을 조금 더 잘 설명하고 싶은데, 도움이 절실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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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의 신체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셔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처음 겪는 형사절차에 막막함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데,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신체접촉(이른바 '기습추행') 자체를 폭행행위로 보아 별도의 폭행·협박이 없어도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①"의도가 없었다"는 주관적 인식만으로는 무죄가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②강제추행죄는 과거 친고죄였으나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소 자체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고 양형에 반영되는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③"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경 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스스로 음주해 그런 상태를 초래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따라 감경이 배제될 수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전략이 향후 절차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①진술은 기억나는 사실관계만 정확히 진술하고 추측이나 과장된 표현은 삼가야 합니다. ②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미리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가능하다면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관계를 먼저 파악해 사실관계를 냉정히 검토해야 합니다. ④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지한 반성 태도는 기소유예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조기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형사전문 변호사를 조속히 선임해 진술 방향과 증거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②경찰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을 적극 활용하며, ③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신중히 타진하되 무리한 접근으로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오인받지 않도록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 ④향후 검찰 송치·기소 여부에 따른 대응(불기소 의견서 제출, 정식재판 대비 등)을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강제추행죄는 의도 여부보다 객관적 행위태양이 중요하게 판단되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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