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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소장에 기재된 법조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제 배우자가 현재 필로폰투여로 지금 교도소에 미결수상태로 있습니다. 오늘 공소장열람신청을 해서 봤는데 잘 몰라서 질문드려요.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1호,제2조 제3호 나목,제67조 단서, 제40조의2 제2항 본문,형법 제37조,제38조,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입니다. 사건내용을 알고 싶어도 개인정보라서 알려주는 곳도 없고 오늘에서야 공소장을 봤는데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항목별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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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분께서 현재 필로폰 투여로 인해 미결수 상태에 있으신 것으로 파악되며, 공소장에 기재된 법 조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필로폰 포함)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 ✔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마약류를 허가 없이 사용, 매매 또는 수입·수출한 경우 해당 ✔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 규정 ✔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만일 배우자분께서 상습적인 투약이 있었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7조는 범죄의 경합에 관한 규정으로, 여러 범죄가 경합된 경우 어떻게 처벌을 조정할지 다룹니다. 제38조는 가중 처벌에 대한 규정으로, 여러 범죄가 있을 때 가장 무거운 형량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로 인한 손해 배상에 관한 규정이며, 피해자가 있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의 사건이 필로폰 투약과 관련된 심각함 마약 범죄인 만큼,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신속히 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받으셔야 하는데요. 관련하여 신속히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본 변호인에게 연락 주셔도 좋으니, 주중/주말/공휴일이라도 편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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