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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횡령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해도 되나요?

Q

업무상배임과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피해금액은 2억횡령, 올해 기준 약 7천4백만원 배임으로 해당 고소장접수를 경찰서가 아닌 검찰청에 해도 되는 건지요(6대범죄해당여부)? 그리고 고소장접수는 고소인인 제 주소지 근처 경찰서에서 쭉 진행할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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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장이 검찰청에서 바로 접수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피해자로서 주소지 관할 경찰서고소장 제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2억 원 횡령 및 7천4백만 원 배임은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본 혐의가 인정 될 시에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건에서 권리를 되찾고자 한다면, 법률적으로 체계적이고 명확한 대처가 필요하며, 본 사안은 민/형사 부분을 모두 진행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제가 아니더라도 관련 사안을 다수 수임해 본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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