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과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피해금액은 2억횡령, 올해 기준 약 7천4백만원 배임으로 해당 고소장접수를 경찰서가 아닌 검찰청에 해도 되는 건지요(6대범죄해당여부)? 그리고 고소장접수는 고소인인 제 주소지 근처 경찰서에서 쭉 진행할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억원의 횡령과 약 7천4백만원의 배임 피해를 입으셨다면 금액이 결코 작지 않아, 고소 절차를 정확히 밟아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6대 범죄와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2022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이른바 검수완박)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축소되었고, 그중 경제범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②일반적으로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말씀하신 2억원 횡령과 7천4백만원 배임을 합산하더라도 검찰 직접수사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검찰청에 직접 접수하더라도 사건이 경찰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 접수 관할은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도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형사소송법상 고소는 범죄지, 피고소인의 주소지, 또는 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 어디에나 할 수 있어, 고소인의 주소지 근처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도 적법합니다 ②다만 사건의 성격상 회사 소재지나 자금 흐름이 발생한 지역 관할서로 이송될 수도 있어, 접수 후 관할 문제로 사건이 이관되는 경우가 실무상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횡령·배임 각 금액과 발생 경위, 자금 흐름을 뒷받침하는 계좌내역, 회계자료, 계약서 등 증거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②고소장에 피해액, 범행 일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작성하며 ③검찰 직접수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접수처를 정하고 ④가급적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면 수사 개시와 진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정리하면, 원칙적으로는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접수가 가능하며, 검찰청 직접 접수는 피해 규모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