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월~토요일 까지 근무입니다. 부서원은 5명이며 토요일 연차를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쉬고 있습니다.(토요일은 반차로 계산) 그러나 어느 한명이 매주 토요일 마다 개인연차로 쉬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합니다. 토요일 반차로 계산하면 연차가 24개여서 반차가 48개가 됩니다. 토요일만 쉬면 거의 1년을 혼자 쉬겠다는데 부서장 재량으로 돌아가면서 쉬게 할 수 있나요? 법적인 문제는 없고 양심상의 문제라고 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권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어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점에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기는 하나 단순히 연차 사용으로 다른 근로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정만으로는 막대한 지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 상황에서는 법적으로는 사용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질의주신 사항과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답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