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월~토요일 까지 근무입니다. 부서원은 5명이며 토요일 연차를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쉬고 있습니다.(토요일은 반차로 계산) 그러나 어느 한명이 매주 토요일 마다 개인연차로 쉬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합니다. 토요일 반차로 계산하면 연차가 24개여서 반차가 48개가 됩니다. 토요일만 쉬면 거의 1년을 혼자 쉬겠다는데 부서장 재량으로 돌아가면서 쉬게 할 수 있나요? 법적인 문제는 없고 양심상의 문제라고 합니다.
부서원 한 명이 매주 토요일마다 개인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하여, 이를 부서장 재량으로 순환제로 조정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지정권이 있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함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②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③단순히 특정 요일에 쉬는 인원이 늘어 업무가 다소 불편해지는 정도로는 '막대한 지장'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이 사실상 마비되는 수준이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법적 강제가 아닌 사내 규정과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한 명이 매주 토요일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다른 부서원들과의 형평성이나 업무 부담 불균형은 별개의 조직관리 문제입니다. ②이를 강제로 순환제에 편입시키려면 취업규칙이나 연차사용 관련 사내 규정에 '연차 사용 시 부서 내 협의 절차'를 명문화해두는 것이 필요하며, 사전 규정 없이 부서장 재량만으로 특정 근로자의 연차청구권을 제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③다만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협의나 대체근무자 지정 등의 절차적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연차 사용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취업규칙에 연차 사용 시 사전 협의 절차를 명문화하고, ②실제로 대체인력 없이 업무가 마비되는 수준이 입증될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며, ③부서 내 형평성 문제는 별도의 근무평가나 인센티브 등 조직관리 차원에서 해결하고, ④연차휴가 관련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노무사에게 취업규칙 정비를 자문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연차 사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강제로 제한하기는 어려우며, 형평성 문제는 규정 정비로 해결하시되 구체적 방법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