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양자 입양신청 보정사항 중에 '사건본인이 '종전의 친생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을 알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입양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 사건 입양에 대한 의견 및 동의 여부를 기재하고, 하단에는 작성일자 기재 및 사건본인의 서명 및 지문을 날인하고 학생증, 여권, 신분증 사본 등 기타 본인을 확인할 수 잇는 자료를 첨부할 것.)' 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여기서 자필진술서는 친생모/부가 적는건가요? 사건본인인 입양 예정인 자녀가 적는건가요? 그리고 청구인 배우자의 자필진술서가 필요하다고 써있는데, 청구인 배우자는 양모/부인지 친생모/부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자필 진술서 쓰는 방법과 양식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친양자 입양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필 진술서는 사건본인, 즉 입양될 자녀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사건본인이 종전의 친생관계가 종료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해당 자필 진술서에는 본인의 의견과 동의 여부를 명확히 작성한 후, 서명 및 지문을 날인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 배우자의 자필 진술서"는 청구인의 배우자, 즉 입양을 신청하는 부모 중 양부나 양모의 배우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입양을 신청한 부모의 배우자가 입양 절차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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