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신청 보정사항 중에 '사건본인이 '종전의 친생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을 알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입양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 사건 입양에 대한 의견 및 동의 여부를 기재하고, 하단에는 작성일자 기재 및 사건본인의 서명 및 지문을 날인하고 학생증, 여권, 신분증 사본 등 기타 본인을 확인할 수 잇는 자료를 첨부할 것.)' 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여기서 자필진술서는 친생모/부가 적는건가요? 사건본인인 입양 예정인 자녀가 적는건가요? 그리고 청구인 배우자의 자필진술서가 필요하다고 써있는데, 청구인 배우자는 양모/부인지 친생모/부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자필 진술서 쓰는 방법과 양식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양자 입양 신청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자필진술서 제출을 보정 요구받으셨는데, 그 작성 주체가 친생부모인지 입양될 자녀 본인인지, 그리고 청구인 배우자가 양부모인지 친생부모인지가 헷갈리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서류 요건이 까다로워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의 동의와 사건본인의 승낙이 모두 필요한 구조'입니다. ①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양을 승낙해야 하므로, 이때 요구되는 자필진술서는 사건본인(입양될 자녀)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자녀가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자녀를 갈음하여 승낙하므로 별도의 자필진술서 대신 법정대리인 동의서 형태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친생부모의 동의는 별도의 '친생부모 동의서'로 제출되며, 이는 자녀가 작성하는 승낙서와는 구분되는 서류입니다. ④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식과 보정 항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담당 재판부의 보정명령서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인 배우자는 통상 양부모가 되는 배우자를 의미한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 친양자 입양은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것이 원칙(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이므로, 청구인 배우자는 함께 입양할 양부 또는 양모를 가리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② 다만 재혼가정에서 계부·계모가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독 입양이 허용되기도 하므로, 사안에 따라 배우자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청구인 배우자의 자필진술서는 입양의사와 양육 의지를 확인하는 취지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보정명령서에 기재된 서류명과 작성 주체를 정확히 재확인하고, ② 사건본인이 13세 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도록 구분하며, ③ 청구인 배우자의 지위(양부모인지 친생부모인지)를 가족관계증명서로 재확인하고, ④ 애매한 부분은 담당 재판부 보정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서식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자필진술서는 원칙적으로 13세 이상 사건본인 본인이, 청구인 배우자는 대개 공동입양하는 양부모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