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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승인 받고 사용한 법인카드 횡령죄 되나요?

Q

법인회사에 1년6개월정도 근무했고요,근무하는 동안에 법인카드로 사무실비품,직원식대,손님접대 그리고 대표의 승인하에 골프도 한번씩 치고 대표가 지시하는 물품도 구입해서 주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표가 실제 오너이지만 제3자 명의로 운영하던 b라는 회사가 대표를 횡령으로 고소햐 사건이 있었는데 대표가 사용한 b회사의 법인카드3장의금액도 포함해서 횡령으로 고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업무용으로 주었던 법인카드가 b법인 명의카드중 하나였고요. 저는 b회사도 대표의 회사니 직원으로서 어떤의식 없이 사용했고 사용액은 월50--60만원정도해서 근무하는 동안 전체약 1천만원 정도 될거 같습니다. 경찰에서 제게 참고인 조사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승인 없이 사용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죄가 될수 있을까요? 또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오라고하면 이댸로 진술하면 될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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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승인을 받아 법인카드를 업무 및 접대 목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후 대표가 다른 회사 명의 법인카드 관련 횡령 혐의로 고소되면서 본인이 사용한 금액까지 문제될까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① 법인카드 사용이 회사의 업무(비품구입, 직원식대, 손님접대)를 위한 것이었고 대표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② 골프비용이나 물품 구입 역시 대표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면 직원 개인이 임의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③ 다만 문제는 그 법인카드의 명의가 대표가 실제 오너이면서 제3자 명의로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카드였다는 점으로, 대표 본인이 그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정황(횡령)에 대해 대표는 책임을 지더라도, 직원인 본인은 대표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 업무 범위 내에서 사용했다면 공모나 방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다만 대표의 승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결재문서, 메신저 대화, 이메일)가 없다면 수사기관이 정황만으로 판단할 위험이 있어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은 사용 목적의 정당성과 대표 승인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대표의 승인을 받은 대화 내역, 결재라인, 지출결의서 등 모든 자료를 시급히 확보하고, ② 사용액의 용도별 내역(비품, 식대, 접대, 대표 지시 물품)을 정리해 업무관련성을 소명하며, ③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될 경우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④ 대표의 횡령 사건과 본인의 사용 부분이 법적으로 별개임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업무 목적과 대표 승인이 명확하다면 횡령죄 성립 가능성은 낮지만 입증자료 확보가 관건이므로 조기에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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