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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승인 받고 사용한 법인카드 횡령죄 되나요?

Q

법인회사에 1년6개월정도 근무했고요,근무하는 동안에 법인카드로 사무실비품,직원식대,손님접대 그리고 대표의 승인하에 골프도 한번씩 치고 대표가 지시하는 물품도 구입해서 주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표가 실제 오너이지만 제3자 명의로 운영하던 b라는 회사가 대표를 횡령으로 고소햐 사건이 있었는데 대표가 사용한 b회사의 법인카드3장의금액도 포함해서 횡령으로 고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업무용으로 주었던 법인카드가 b법인 명의카드중 하나였고요. 저는 b회사도 대표의 회사니 직원으로서 어떤의식 없이 사용했고 사용액은 월50--60만원정도해서 근무하는 동안 전체약 1천만원 정도 될거 같습니다. 경찰에서 제게 참고인 조사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승인 없이 사용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죄가 될수 있을까요? 또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오라고하면 이댸로 진술하면 될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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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에서는 대표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 자체만으로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은데요.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행위가 대표의 승인에 의한 것이었고, 회사의 업무 관련 목적으로 사용된 것임을 명확히 진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아 명확하게 진술할 수 없다면, 횡령죄에 대한 처벌을 면하긴 어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횡령죄는 특히나 경제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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