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가정폭력 때문에 소송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조정이혼인가 하면 한 달만에 이혼된다는데 진짜인가요?
1. 변호사를 선임하여 쌍방대리로 조정신청을 하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조정기일을 1회는 지정받아야하는데, 법원의 사정상 1-2달 뒤에 기일지정을 하기도 하여, 그만큼 기일이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법률상 규정하는 6가지 이혼사유***
1.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는경우
***이혼시 정해야될 사항***
1. 이혼
2. 위자료 -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3. 재산분할 - 대략적인 재산 금액
4. 친권, 양육권
5. 양육비
6. 면접교섭권 등
***이혼소송시 필요한 서류***
1. 기본증명서 (본인, 배우자, 사건본인)
2.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3.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사건본인)
4. 주민등록초본 (본인, 배우자, 사건본인)
5. 주민등록등본 (본인)
6.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7. 상대방 부정행위 증명서류나 상해진단서 등 유리한 증거서류
8. 재산내역(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보험등등)
이혼 및 가사 사건에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