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 15시간 이하로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학원 사정상 일시적인 근로시간이 변경되어서 한 주 16시간을 일했는데 한 주만 초과했다고 주휴수당 해당이 안 되나요?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1주만 넘었다고 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근로자와 사업주간)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실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 16시간으로 변경된 것으로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