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사고소 당했어요. 저도 피해자인데 다른 피해자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진짜 잘못한 사람은 제가 아니고 지인입니다. 투자회사 사장인데 알고 보니 이 회사가 처음부터 사기 치려고 만든 곳이었습니다. 사장인 지인은 잠적했고 제 말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저한테 책임지라고 따지고 고소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기죄형사고소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이러한 사기죄 혐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사기로 혐의가 증명된다면 형법 제352조에 따라 규정된 형량의 1/2까지 가중되며, 최대 15년의 징역형까지도 가능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해당 혐의는 최대한 감형을 목적으로 방어하는 방안이 적절하기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깊은 반성 및 재범 방지 약속 등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등 법원으로부터의 처벌 형량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든지 타인을 거짓으로 현혹시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에 해당되며, 이러한 심각한 범죄 행위에 초기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작성자님께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자문과 지원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