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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피해자인데 사기죄로 형사고소 당했습니다.

Q

사기죄형사고소 당했어요. 저도 피해자인데 다른 피해자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진짜 잘못한 사람은 제가 아니고 지인입니다. 투자회사 사장인데 알고 보니 이 회사가 처음부터 사기 치려고 만든 곳이었습니다. 사장인 지인은 잠적했고 제 말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저한테 책임지라고 따지고 고소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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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형사고소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이러한 사기죄 혐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사기로 혐의가 증명된다면 형법 제352조에 따라 규정된 형량의 1/2까지 가중되며, 최대 15년의 징역형까지도 가능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해당 혐의는 최대한 감형을 목적으로 방어하는 방안이 적절하기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깊은 반성 및 재범 방지 약속 등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등 법원으로부터의 처벌 형량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든지 타인을 거짓으로 현혹시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에 해당되며, 이러한 심각한 범죄 행위에 초기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작성자님께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자문과 지원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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