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도박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통지서가 집으로 오면 안되서 형사님께 조사 받을 때 문자로 달라고 해서 검찰로 사건 넘어갔을 때 카톡으로 오고 기소유예 결과 나왔을 때도 카톡으로 왔는데 서면으로도 통지서가 따로 오는건가요?
당사자의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처분 직후 카톡으로 알려주고, 우편으로 처분결과통지서를 발송하니 받지 않아야할 사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담당 검사실에 전화해서 요청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