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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도 없는 학폭으로 교육청에 접수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고딩 딸아이가 친구 험담을 한적이 전혀 없는데 저희딸을 학폭으로 접수했네요. 저희딸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학폭접수한 친구는 증거도 없이 왜 저희딸을 왜 학폭접수를 했는지 학교 관할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 조사를 받아야해요. 너무너무 억울하네요. 어찌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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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님이 실제로 친구를 험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교 단계를 거쳐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억울하고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행정절차이지만 학생부 기재 등 실질적 불이익이 크므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학교폭력 조사와 심의는 증거와 진술을 기반으로 하므로 초기 소명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전담기구의 사실조사를 거쳐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심의가 진행됩니다. ②심의위원회는 가해로 지목된 학생과 신고 학생 양측의 진술, 목격자 진술, 문자·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므로, 험담 사실이 없었음을 뒷받침할 대화기록, 함께 있던 친구들의 진술서 등을 최대한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심의 과정에서 보호자나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④만약 무혐의(조치없음) 결정이 났음에도 신고 학생이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 형사책임을 검토할 수 있으나, 학생 간 사안에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험담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기록, 목격자 진술, 알리바이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고, ②학교전담기구 조사 단계부터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며, ③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다투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고, ④조치가 부당하게 내려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행정심판(9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1년 이내 등 기간 준수)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증거 확보와 절차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정확한 절차와 대응 방향은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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