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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경찰조사 받으면 성범죄 되는 건가요?

Q

지하철에서 처음부터 의도한건 아닌데 순간적으로 추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꽉찬 지하철이었는데 앞에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게 됐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반성하고 후회중에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하면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앞으로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은 벌금형 나올거 같다고 들었는데 성범죄자가 안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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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대중교통 등 사람이 붐빌 수 있는 장소에서 우연을 가장한 신체 접촉을 통해 수치심을 주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현재 질문자님께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는 혐의를 받으셨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사사건이던 신속한 대응과 법적 효력이 있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하니, 만일 공중밀집장소추행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저와 같은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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