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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경찰조사 받으면 성범죄 되는 건가요?

Q

지하철에서 처음부터 의도한건 아닌데 순간적으로 추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꽉찬 지하철이었는데 앞에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게 됐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반성하고 후회중에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하면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앞으로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은 벌금형 나올거 같다고 들었는데 성범죄자가 안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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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순간적인 실수로 타인을 추행한 뒤 깊이 반성하며 경찰 조사까지 받아 앞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힐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벌금형이 예상된다는 안내를 받으셨더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되는 별도의 성범죄 유형'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이 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형사처벌 전력(전과)으로 남게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는 등록과는 별개의 절차로 통상 더 중한 범죄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구체적으로 신상등록 대상 여부와 범위는 선고 형량과 죄명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진행 단계에서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정식 처벌을 받기 전 단계에서 대응 여하에 따라 결과를 바꿀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현실적 목표'입니다. ①검사는 범행의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등록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②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입니다. ③반성문 제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재범방지 서약 등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④이미 벌금형이 유력하다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정식 기소 전 단계라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와 연락해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시고, ②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고, ③반성문과 재범방지 교육 이수 증빙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시고, ④향후 유사한 상황(혼잡한 대중교통 등)을 스스로 피하는 등 재범방지 노력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벌금형이 곧 성범죄자 등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와 반성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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