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유책배우자니까 저에게 유리하게 받을 수 있나요?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따른 1~6항의 이혼사유에 포함이 된다면 재판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유책여부와 무관하게 기여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 사안에 대해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조정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조정이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가 인정되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