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 계약 후 한달만에 수습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같이 입사한 동기와 함께 당일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사유는 태도그런 것들은 좋은데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쌩신입임을 알고 뽑았고 인수인계도 같이해주고 심지어 동기분은 인수인계를 받은 것도 거의 없는 상태로 제대로 된 업무를 했다기보다 테스트 같은 작업물들을 해오다 한달만에 통보를 받게 됐는데 절차상 옳은 건가요?
수습부적격통보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통상해고보다 정당한 사유 인정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노동위원회 입장입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업무성과저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