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생이 집앞 공원 화장실에서 소변보고 나가려는 참에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본인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네요. 놀라서 신고도 못하고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화가나고 당황스럽기도한데 꼭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하고싶은데 신고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신고한다면 죄목이 어떻게 되고 처벌수위가 얼마나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동생이 겪은 일은 성추행으로 볼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과 위협을 주는 경우 적용됩니다.
만약 동생이 그 상황을 목격한 것만으로도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로, 가까운 경찰서 혹은 112를 통해 신고하여 상대방을 고소하실 수 있는데요.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죠.
따라 해당 상황에서 여동생의 경우에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해볼 가능성이 있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