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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 위자료 청구소송 할수있나요?

Q

둘다 재혼이고 여자한텐는 아이가 3명있습니다 저는 없고요. 1년정도 연애하고 합치게 되었습니다. 한집에서 2년 살았고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고 끝까지 같이갈 생각이 없어젔다고 하네요. 여자가 원해서 현재 별거중입니다. 결혼식은 생략했고요. 상견래겸 식사자리는 이제 준비중이였습니다. 물론 서로 회사에는 청접장 제출하고 휴가 갔다왔고 부부공동계좌로 생활했고 주변에서는 부부로 알고있고 양쪽집에 경조사는 당연히 같이 왔다갔다 잘챙겼습니다. 문제는 여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의사를 표현한 상태에서 사실혼파기 위자료 청구소송를 할수있나요? 한다면 위자료 받을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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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먼저,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실혼은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관계와 유사한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서로 공동계좌를 운영하고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되며, 경조사도 함께 챙기는 등의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양가 부모님과도 가족행사를 같이 했다는 점, 그리고 회사에 청첩장을 제출하고 휴가를 다녀왔다는 점은 사실혼을 입증하는 데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성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경우, 그 사유가 일방적인 파기이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이는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로 간주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귀하에게 책임이 없다면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혼 기간과 그동안의 생활 방식, 헤어지게 된 이유에 따라 위자료 청구의 성립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3. 가전, 가구 등 재산 분할 가능성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함께 구매했다면, 이러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재산이 쌓였는지, 재산 형성에 귀하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검토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대응 방법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혼 성립 여부와 상대방의 책임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파기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부부로서의 생활을 증명하는 사진, 문자메시지, 공동 계좌 기록 등)를 최대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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