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재혼이고 여자한텐는 아이가 3명있습니다 저는 없고요. 1년정도 연애하고 합치게 되었습니다. 한집에서 2년 살았고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고 끝까지 같이갈 생각이 없어젔다고 하네요. 여자가 원해서 현재 별거중입니다. 결혼식은 생략했고요. 상견래겸 식사자리는 이제 준비중이였습니다. 물론 서로 회사에는 청접장 제출하고 휴가 갔다왔고 부부공동계좌로 생활했고 주변에서는 부부로 알고있고 양쪽집에 경조사는 당연히 같이 왔다갔다 잘챙겼습니다. 문제는 여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의사를 표현한 상태에서 사실혼파기 위자료 청구소송를 할수있나요? 한다면 위자료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