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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정신에 사소한 스킨십도 준강간죄에 해당이 되나요?

Q

평소 품행이 좋지 않은 썸녀가 있습니다. 살짝 말도 함부로 하는 것도 있고 인기가 많고 아는 지인이 많습니다. 게임에서 만나 저번달에 썸을 타다 헤어지고 며칠 전에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에 쉰다고 만나자고 하더라구요.. 알겠다고 하긴 했는데 요즘 준강간죄 인가 이런 거 때문에 혹여나 손 잡거나 이랬다고 해서 합의금 몇천 뜯어가고 그럴까봐 걱정이 되긴합니다. 그 이후에 만날 생각은 없고 많이 좋아했던터라 그냥 밥 먹고 놀까 합니다. 당연히 모텔 이런 거 갈 생각 1도 없습니다! 술 마실 생각도 절대 없구요. 하지만 좀 잘 나가고 품행도 좋지 않다보니 말 실수나 터치를 하게 되었을때 주변사람한테 연락이 오고, 혹여나 성관련 해서 고소 같은 거 당할까봐 걱정이라서요. 무조건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가져야 준강간죄가 성립 되는건지 아니면 맨정신에 어깨동무 등등 이런 사소한 스킨십도 준강간죄에 해당이 되는건지 고민이 너무 많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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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사소한 스킨십이 준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준강간죄의 법적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준강간죄 정의: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심신상실(술에 많이 취한 상태, 수면 중, 의식 불명 등) 또는 항거 불능(신체 구속, 공포 등)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② 정상적 상태 요건 불충족: "맨정신"인 정상적 상태에서는 심신상실·항거 불능 요건이 없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강제추행과 구분: 정상 상태에서 동의 없이 성적 접촉을 하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의 문제입니다. 사소한 스킨십의 법적 판단을 설명드립니다. ① 동의 여부가 핵심: 정상 상태에서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은 범죄가 아닙니다. ② 동의 없는 신체 접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의미가 있는 신체 접촉을 하면 경미한 정도라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맥락 중요: 행위의 성적 의미, 동의 여부, 상황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강제추행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강제 또는 기습: 강제성(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기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은 강제추행(또는 성폭력처벌법상 범죄)이 됩니다. ② 사회 통념: 법원은 피해자의 성별, 나이,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합니다. ③ 상호 동의 확인: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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