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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정신에 사소한 스킨십도 준강간죄에 해당이 되나요?

Q

평소 품행이 좋지 않은 썸녀가 있습니다. 살짝 말도 함부로 하는 것도 있고 인기가 많고 아는 지인이 많습니다. 게임에서 만나 저번달에 썸을 타다 헤어지고 며칠 전에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에 쉰다고 만나자고 하더라구요.. 알겠다고 하긴 했는데 요즘 준강간죄 인가 이런 거 때문에 혹여나 손 잡거나 이랬다고 해서 합의금 몇천 뜯어가고 그럴까봐 걱정이 되긴합니다. 그 이후에 만날 생각은 없고 많이 좋아했던터라 그냥 밥 먹고 놀까 합니다. 당연히 모텔 이런 거 갈 생각 1도 없습니다! 술 마실 생각도 절대 없구요. 하지만 좀 잘 나가고 품행도 좋지 않다보니 말 실수나 터치를 하게 되었을때 주변사람한테 연락이 오고, 혹여나 성관련 해서 고소 같은 거 당할까봐 걱정이라서요. 무조건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가져야 준강간죄가 성립 되는건지 아니면 맨정신에 어깨동무 등등 이런 사소한 스킨십도 준강간죄에 해당이 되는건지 고민이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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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잠자리를 가지게 되면,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맨정신에 어깨동무 등등 이런 사소한 스킨십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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