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품행이 좋지 않은 썸녀가 있습니다. 살짝 말도 함부로 하는 것도 있고 인기가 많고 아는 지인이 많습니다. 게임에서 만나 저번달에 썸을 타다 헤어지고 며칠 전에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에 쉰다고 만나자고 하더라구요.. 알겠다고 하긴 했는데 요즘 준강간죄 인가 이런 거 때문에 혹여나 손 잡거나 이랬다고 해서 합의금 몇천 뜯어가고 그럴까봐 걱정이 되긴합니다. 그 이후에 만날 생각은 없고 많이 좋아했던터라 그냥 밥 먹고 놀까 합니다. 당연히 모텔 이런 거 갈 생각 1도 없습니다! 술 마실 생각도 절대 없구요. 하지만 좀 잘 나가고 품행도 좋지 않다보니 말 실수나 터치를 하게 되었을때 주변사람한테 연락이 오고, 혹여나 성관련 해서 고소 같은 거 당할까봐 걱정이라서요. 무조건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가져야 준강간죄가 성립 되는건지 아니면 맨정신에 어깨동무 등등 이런 사소한 스킨십도 준강간죄에 해당이 되는건지 고민이 너무 많네요.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사소한 스킨십이 준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준강간죄의 법적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준강간죄 정의: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심신상실(술에 많이 취한 상태, 수면 중, 의식 불명 등) 또는 항거 불능(신체 구속, 공포 등)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② 정상적 상태 요건 불충족: "맨정신"인 정상적 상태에서는 심신상실·항거 불능 요건이 없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강제추행과 구분: 정상 상태에서 동의 없이 성적 접촉을 하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의 문제입니다.
사소한 스킨십의 법적 판단을 설명드립니다. ① 동의 여부가 핵심: 정상 상태에서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은 범죄가 아닙니다. ② 동의 없는 신체 접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의미가 있는 신체 접촉을 하면 경미한 정도라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맥락 중요: 행위의 성적 의미, 동의 여부, 상황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강제추행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강제 또는 기습: 강제성(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기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은 강제추행(또는 성폭력처벌법상 범죄)이 됩니다. ② 사회 통념: 법원은 피해자의 성별, 나이,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합니다. ③ 상호 동의 확인: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