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택시와 시비붙어 경찰고소가 되어 송치가 되서 오늘 구공판 기소가되었다고 하네요. 검찰조사없이 바로 넘어가나요? 그리고 처음에 합의할 마음 있냐고 물어봤는데 검찰에서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거 때문에 바로 구공판으로 넘어간걸까요? 21세 초범이구요. 전에 고등학생때 오토바이 타다 신호위반 사고를 내 12대중과실 처벌 받은바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구공판 바로 넘어 간걸까요? 만약 구공판 기일이 잡히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징역 나올까요? 전 합의를 보기가 싫습니다. 이해도 안되고 합의를 해야될까요? 아님 벌금선에서 끝이 날까요 죄명은 특수협박 보복운전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상대방도 급브레이크 급정거를 했는데 저만 이렇게 됬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벌금으로 끝이 날까요? 무죄주장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