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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합의 보기 싫은데 징역 나오나요?

Q

제가 택시와 시비붙어 경찰고소가 되어 송치가 되서 오늘 구공판 기소가되었다고 하네요. 검찰조사없이 바로 넘어가나요? 그리고 처음에 합의할 마음 있냐고 물어봤는데 검찰에서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거 때문에 바로 구공판으로 넘어간걸까요? 21세 초범이구요. 전에 고등학생때 오토바이 타다 신호위반 사고를 내 12대중과실 처벌 받은바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구공판 바로 넘어 간걸까요? 만약 구공판 기일이 잡히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징역 나올까요? 전 합의를 보기가 싫습니다. 이해도 안되고 합의를 해야될까요? 아님 벌금선에서 끝이 날까요 죄명은 특수협박 보복운전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상대방도 급브레이크 급정거를 했는데 저만 이렇게 됬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벌금으로 끝이 날까요? 무죄주장은 못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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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경우, 이는 수사 단계에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검찰이 공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통상 검찰 조사가 추가로 진행되지 않고 바로 기소되는 경우는 사건의 증거가 충분할 때 발생하며, 이로 인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판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협박 및 보복운전죄는 상대방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큽니다. 만 21세의 초범이라도, 과거에 12대 중과실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기에 양형에 불리할 수 있기에, 기일이 잡힌 경우 법정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급브레이크 등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여 행위가 보복운전이 아님을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이 또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기에, 프로필을 통해 자세한 상황에 대해 상담 먼저 받아보셔서 관련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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