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남편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구속 적부심 신청서는 제출한 상태인데 걱정이 되서 변호사님과 자세한 내용 상담받고 싶습니다. 피의자 심문을 한다고 들었는데 따로 준비 안해도 될까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도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라면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하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고소 취하 등 사건의 ‘사정변경’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구속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된 시기로부터 48시간 내에 심문을 진행하고, 심문 후 24시간 내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그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구속적부심이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것은 맞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구속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재판 준비에 제약이 따르는 등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고, 석방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남편분께서 구속된 상황이라면 구속적부심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 구속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며, 구속을 면한 후 피해자와의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양형사유에 해당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철저히 대응해야 불리한 상황에서도 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선처를 해주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홀로 고민하시는 것보다, 신속하게 대전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보다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아래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어, 현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