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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양육권 유리한 조건 문의드립니다.

Q

아내와 이혼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건 얼추 합의가 되었는데 양육권에 대한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네요. 결혼생활 내내 육아에 관심없더니 왜 갑자기 이혼하려니까 양육권에 집착하는지 맞벌이 퇴근후 육아 80%는 제가 했었고 아이들과 관계도 좋거든요. 경제력도 제가 더 많은데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 또 어떤게 있을지 조언 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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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분과 이혼 협의는 대체로 진행되었지만 양육권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고민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맞벌이 중에도 퇴근 후 육아의 상당 부분을 직접 담당해오셨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으시다면, 양육자 지정에서 충분히 유리한 요소들을 갖추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자 지정의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민법 제837조에 따라 이혼 시 양육자는 부모의 희망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정해지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으로 결정됩니다. ②법원은 통상 양육의 계속성 원칙(그동안 실제로 누가 주된 양육을 담당해왔는지), 자녀와의 친밀도와 애착관계, 양육 의지와 양육환경(주거 안정성, 자녀의 학교·생활권 유지 여부), 자녀가 일정 연령(대체로 13세 전후) 이상인 경우 자녀 본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③경제력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양육비 지급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실질적 양육 이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라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①어린이집·학교 알림장, 상담 기록, 병원 진료 동행 내역, 학원 등하원 관련 자료 등은 실제 양육을 누가 담당했는지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②배우자가 결혼생활 중 육아에 소극적이었던 정황(부재 시간, 연락 빈도 등)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함께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이혼 절차 진행 중이라도 현재 상태에서 실질적인 주 양육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양육의 계속성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그동안의 실질적 양육 이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시고 ②협의이혼 진행 중이라도 양육권 부분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양육자·양육비 협의서(또는 심판)로 명확히 확정지으시며 ③필요시 가사조사관의 가정환경조사, 자녀 면접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하시고 ④양육비, 면접교섭 조건도 함께 구체적으로 정해두어 추후 분쟁 소지를 줄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실질적 주 양육 이력과 안정된 양육환경을 갖추셨다면 양육권 지정에서 충분히 유리한 위치에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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