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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폭행해 전치4주가 나왔습니다

Q

사건의 경위는 인터넷 친목모임에 참석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제 면전에 대놓고 모욕적인 언사를하여 상대방을 폭행했고 코뼈 골절로 인한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합의를 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 합의가 안될경우 얼마나 공탁을 걸어야할지 또 구속재판이 되는지 합의가 안되면 실형을 건고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민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린
1. 합의금의 적정 범위 전치 4주의 상해는 비교적 중한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4주 이상의 상해에 대한 합의금은 1,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피해자의 치료비, 후유증 여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공탁금의 금액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의 금액은 통상적인 합의금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되며, 전치 4주의 경우 1,000만 원 이상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구속 재판 여부 초범인 경우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건의 경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4. 합의 실패 시 실형 가능성 전치 4주의 상해는 상해죄에 해당하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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