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에 처음 출근한 직원이 있었는데, 10월 23일 일하다가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한의원 다니면서 치료받았다고 연락이 왔고, 27일엔 걷는 데 문제없다며 다음날부터 출근하겠다더니, 그날 저녁에 다시 연락와서 남편이 못하게 말려서 일 못하겠다고 인사하고 그만뒀어요. 그런데 3일 뒤인 30일에 이번엔 그 직원 남편분이 전화 와서, 아내가 복숭아뼈가 부러져서 지금 수술중이라며 산재보험 들었는지, 산재처리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이 직원이 4대보험 들기 싫다고 해서 저희가 가입을 안 해놨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직원이 산재처리를 하면 제가 물어줘야 할 돈이 얼마나 되고, 직원 쪽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은 또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 미가입시의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익일부터 가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서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등의 50%를 추징하는데,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납부하였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는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원래는 과태료도 부과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실무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