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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미지급 산재처리

Q

직원이 7/29일 첫출근했고 10/23일 일하다가 넘어져서 발목을 접질렀고 24,25,26일 한의원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연락왔고 출근은 어렵다하여 27일에 상태보고 다시연락준다했어요 27일 오후3시쯤 걷는데는 큰 문제없고 28일부터 출근하겠다고 하였으나 저녁에 다시연락와서 남편이 말려서 일 못하겠다고 하고 마지막인사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3일이지나고 30일에 직원 남편분이 연락와서 아내가 복숭아뼈가 부러졌으니 수술중이다 산재보험 들었냐 산재처리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사대보험 직원이 안든다고 하여 보헙가입안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원이 산재처리를 할경우 과태료등 제가 게워내야할부분과 직원이 내야할 돈은 얼마정도 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산재 미가입시의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익일부터 가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서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등의 50%를 추징하는데,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납부하였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는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원래는 과태료도 부과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실무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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