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7/29일 첫출근했고 10/23일 일하다가 넘어져서 발목을 접질렀고 24,25,26일 한의원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연락왔고 출근은 어렵다하여 27일에 상태보고 다시연락준다했어요 27일 오후3시쯤 걷는데는 큰 문제없고 28일부터 출근하겠다고 하였으나 저녁에 다시연락와서 남편이 말려서 일 못하겠다고 하고 마지막인사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3일이지나고 30일에 직원 남편분이 연락와서 아내가 복숭아뼈가 부러졌으니 수술중이다 산재보험 들었냐 산재처리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사대보험 직원이 안든다고 하여 보헙가입안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원이 산재처리를 할경우 과태료등 제가 게워내야할부분과 직원이 내야할 돈은 얼마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