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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알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책정해서 줘도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적정하려면 주15~40시간이하의 소정근로시간이며, 연장/야간근로가 없다는 전제하에 개근한 주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주15시간미만, 주40시간초과 근로자의 경우나, 주중 중도입사/퇴사한 직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전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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