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급에 주휴수당 미리 얹어서 줘도 문제없나요

Q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그냥 주휴수당까지 포함시킨 시급으로 정해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적정하려면 주15~40시간이하의 소정근로시간이며, 연장/야간근로가 없다는 전제하에 개근한 주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주15시간미만, 주40시간초과 근로자의 경우나, 주중 중도입사/퇴사한 직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전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