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넘기는 중인데, 걸쳐있는 직원 주휴수당이랑 퇴직금은 누구 책임인가요

Q

이번 주 목요일에 가게를 포괄양수도로 넘기기로 했고 저는 넘기는 쪽(양도인)이에요. 먼저, 주 21시간(월·토·일)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월요일(11/4)에 5시간 근무했고 토요일 일요일은 넘겨받는 사장님 밑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럴 때 그 주 주휴수당은 제가 줘야 하나요 아니면 넘겨받는 사장님이 줘야 하나요? 그리고 두번째로, 사실 저도 이 가게를 예전 사장님한테서 넘겨받아 9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이번에 넘기는 거거든요. 제가 채용한 직원들 퇴직금은 제가 줘야 하는 건가요? 넘겨받을 당시부터 있던, 예전 사장님이랑 합쳐서 2년 넘게 일한 직원도 있고, 제가 새로 뽑아서 9개월 채운 직원이 새 사장님이랑 계속 일해서 1년을 채우면 그 직원이 저한테 퇴직금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폐업하려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양도/양수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양도인(a), 양수인(b) 라고 보면 (1) 양도/양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b가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따라서 주휴수당에 대한 책임은 물론 양수도계약후 b가 양도되기 전 근로자의 근속기간까지 합산하여 발생하는 퇴직금도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3)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두 사장님께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휴수당 등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연차휴가나 퇴직금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수당이나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하는 사장님께서도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비례한 부분만큼은 책임을 지는 특약이 이루어지면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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