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목요일 포괄 양수양도가 예정되고, 저희는 양도인입니다.
첫번째, 주 21시간 근무(월, 토, 일)하는 직원의 질문인데요.
월요일(11/4)에 5시간 근무를 하고,
양수 받은 사장님이 하실때, 토일 근무를 하게되면
주휴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하네요.
양도하는 사장이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양수하는 사장이 주휴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두번째, 저도 가게를 양수받아서 운영을 9개월간 하고,
양도를 하는데요.
채용한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하나요?
양수 받을 당시에 그 전 사장님과 2년간 근무했던 직원도 있고,
제가 뽑은 9개월된 직원이 새로운 사장님과 근무를 하면서
1년이 되면 저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폐업을 하는데도 알아야 할 것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양도/양수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양도인(a), 양수인(b) 라고 보면
(1) 양도/양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b가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따라서 주휴수당에 대한 책임은 물론 양수도계약후 b가 양도되기 전 근로자의 근속기간까지 합산하여 발생하는 퇴직금도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3)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두 사장님께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휴수당 등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연차휴가나 퇴직금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수당이나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하는 사장님께서도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비례한 부분만큼은 책임을 지는 특약이 이루어지면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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