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매니저처럼 저희 매장을 맡아서 운영해줬어요(위탁경영 느낌으로). 따로 계약서는 안 썼고 매달 300만원씩 1년 6개월 동안 지급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4개월 정도는 다른 지점이 새로 생기면서 그쪽에서 돈 받고 일한 기간이 있어서, 저희 쪽 기준으로 따지면 실제론 1년 2개월인 셈이에요. 이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다른 지점이라는 것이 다른 사장님 소속하에서 근무한 것이고 그 사장님에게서 임금을 지급받아 온 것이라면 근로의 단절로 볼 것이어서 단절기간 앞 뒤로 연속해서 1년이상 근무한 기간이 없다면 퇴직금 발생 대상은 아닙니다.
(2) 다만 해당 매니저가 위탁경영을 맡아 다른 직장에서도 임금을 지급받고, 사장님으로부터도 임금을 지급받아 온 것이라면 투잡을 뛴 것이라서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