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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 후 퇴사

Q

안녕하세요 업무환경과 조건이 맞지않아 고민끝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우선 근로계약서상에는 12월까지 계약한다고 되어있고 구두로 일주일 뒤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계약서상 2주전에는 얘기해야하고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하셨어요 그런데 찾아보니 아니더라구요? 저는 내일이라도 퇴사를 원하는데 혹시 구두로만 말하고 퇴사할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아니면 일단 일주일 뒤에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도 제출하고 사람 구할 시간을 드린 뒤 일주일 후에 회사를 안나가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현명하신 선생님들의 말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 아 그리고 또 궁금한게 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어서 제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원하는 날에 퇴사해도 불이익없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어 퇴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
Expert Profile
배영현 노무사
진심노무사사무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객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귀하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그만두는 것은 지양하고, 퇴사 며칠 전에는 사직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난 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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