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련

Q

안녕하세요. 제가 10월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10월 급여가 11월 월급일에 지급되었습니다. 급여가 제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 월급명세서를 확인하려 했는데 아직 안와있어 회사에 요청드리니 언제 발송될지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0월 11일까지 근무하며 공휴일(1,3,9일), 연차(7,8일) 제외하고 평일 8시간씩 근무했는데 월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발생 유무에 대해서도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 달 월급에서 세금도 안떼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또한 급여와 함께 명세서도 교부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ㅠㅠ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만근시 임금*(11일/31일)로 계산하여 세전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주휴수당은 이미 임금내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상정하지는 않음) 2) 월 중도 퇴사시에도 4대보험은 1개월치 모두 납부하여야 하므로 생가보다 실수령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3) 임금 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셔서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이고, 미교부시 노동청 신고대상이 됩니다(1차 위반시 30만원 과태료 부과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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