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아이의 육아휴직을 연속3년 사용하고 10월 말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복직여부에 대하여 안내를 받지 못했고 기다리다 종료시점 3일전에 제가 먼저 메일을 보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과중한 업무로드로 놓쳤다며 지금은 기존 업무에대한 수요가 없다고 대표님과 얘기해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대표님께 인사팀 메일은 권고사직의 내용인지 여쭸더니 그건 오해라며, 단순 복직의사를 여쭈어본 거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대표님과 소통하며 근로조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회사가 이전을 하여 출퇴근시간이 1시간 20분에서 3시간 이상이 되었기에 이전과 같은 6시간근무(휴게시간 1시간포함)는 어려울 것 같다하니 그럼 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자고 얘기하며 복직여부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최종적으로 인사팀에서 변경된 근로계약서 파일을 받았는데,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임금을 50% 삭감하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요약된 현재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럼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 아래 적겠습니다. 1. 제가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미동의로 인하여 퇴사처리가 된다면 인사팀에서는 이를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처리된다하는데 저는 이게 부당해고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인사팀에서는 첫번째 중재안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테니(이렇게 처리해주면 저는 육아휴직시에 사후정산금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제안하신 듯 합니다) 22,23년도에 발생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으로 하고 11월1일을 권고사직일로 하자고 합니다. 이미 11월7일이 되었고, 권고사직을 해준다는 이유로 연차소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인사팀에서는 두번째 중재안으로 퇴직금 분할 지급에 동의해 달라고 합니다. 내용은 11월에 25%, 나머지는 24년4분기 이후 매분기 흑자시 25%씩을 지급하겠다 합니다.(물론 지연이자는 없는 것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럼 최소 1년은 제가 회사의 경영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야하는 건가요? 만약 흑자가 나지 않는다면 저는 영영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저는 일반 규정대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받기를 원하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이렇게 메일을 주고 받은지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이렇게 계속 시간이 더 간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소급해서 11월 1일 퇴사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이 적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아이 육아후 육퇴시간이후 밤늦게 관련법규나 사례들을 찾아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공론화 시키기전에 상호협의하에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습니다. 노무사님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