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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로 휴업급여 외에 다른 수당 받을 수 없나요?

Q

업무중 팔꿈치 부상으로 통원치료하며 회사에서 산재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치료기간은 6주정도 소요되는데 이럴 경우 산재처리만으로 끝나는가요? 수당이나 다른건 없나요? 산재 시 월급의70%만 나온다는데 가족부양하는 입장에서 너무 부족해서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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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팔꿈치를 다쳐 통원치료를 받으며 산재처리를 진행하시게 되었는데, 휴업급여만으로는 가족 생계를 감당하기 부족해 다른 보상 방법이 있는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은 휴업급여 외에도 요양급여, 상황에 따라 장해급여 등이 있고, 회사에 과실이 있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보장하므로 병원비 부담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로, 100% 보전이 아니다 보니 실질 소득 감소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6주 정도의 단기 치료로 후유장해 없이 완치된다면 통상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로 산재보상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치료 종결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장해등급에 따른 일시금 또는 연금)를 청구할 수 있고, 요양이 2년을 초과해 장기화되면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④ 산재보상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81조는 산재보상을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산재보험이 보전하지 못하는 부분(위자료, 평균임금 미달 부분인 실제소득과의 차액, 일실이익 등)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에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었다면 그 초과손해 부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고 경위(작업지시서, 안전조치 미흡 여부, 목격자 진술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시고, ② 휴업급여만으로 생계가 어렵다면 회사 과실이 있는지 검토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시며, ③ 치료 종결 시점에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장해급여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과 상담하시고, ④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생계비 대부, 생활안정자금 등 근로복지공단의 부가급여 제도도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6주 치료로 후유장해가 없다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회사 과실이 있다면 휴업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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