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산재처리로 휴업급여 외에 다른 수당 받을 수 없나요?

Q

업무중 팔꿈치 부상으로 통원치료하며 회사에서 산재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치료기간은 6주정도 소요되는데 이럴 경우 산재처리만으로 끝나는가요? 수당이나 다른건 없나요? 산재 시 월급의70%만 나온다는데 가족부양하는 입장에서 너무 부족해서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요양기간 동안 소요된 치료비 일부와(비급여 부분 제외),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한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팔꿈치 상태에 따라 치유 이후 '장해진단'을 통해 장해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