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팔꿈치 부상으로 통원치료하며 회사에서 산재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치료기간은 6주정도 소요되는데 이럴 경우 산재처리만으로 끝나는가요? 수당이나 다른건 없나요? 산재 시 월급의70%만 나온다는데 가족부양하는 입장에서 너무 부족해서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요양기간 동안 소요된 치료비 일부와(비급여 부분 제외),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한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팔꿈치 상태에 따라 치유 이후 '장해진단'을 통해 장해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