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계약 후 철회했는데 위약금 60%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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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지난 2025년10월 한 렌탈업체 방문판매원을 통해 초음파 식기세척기, 포스기, 테이블오더기를 48개월 렌탈계약했습니다. 설치후 사용해보니 주방 공간이 너무 좁아지고, 유리잔이 초음파 진동으로 부딪혀 파손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며칠뒤 계약 철회와 기기 철거를 요청했지만, 업체측은 위약금 60%를 내야 철거가 가능하다고 거부했습니다. 계약 당시 판매원은 청약 철회 가능하다고 말하며 서명을 요구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캐피탈을 통한 할부 판매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고 업체와 카드사 모두에 서면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방문판매원은 단순변심으로 인한 철회라 불가하다며 여전히 철거를 거부하고, 오히려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적법하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상대 업체의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영업방해를 이유로 계약 해지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까지 기기는 그대로 설치된 상태이며 상대 업체에서 보낸 내용증명도 함께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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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문판매 또는 렌탈 계약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 철회)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철회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철회권이 제한되는 예외 사유(예: 소비자의 주문제작 물품,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문제작’ 명시가 단순 기재 수준인지, 실제 맞춤제작인지, 그리고 렌탈 계약이 소비자대상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개인사업자의 지위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판매원이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을 유도하고, 캐피탈 대출을 이용한 판매였다면 불공정 거래 또는 기망행위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청약 철회의 효력, 위약금 감액 또는 무효 주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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