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지는 넉 달이 채 안 됐는데, 이 알바생이 감기니 배탈이니 기관지염이니 이런저런 이유로 당일에 갑자기 문자로 못 나온다고 하는 일이 잦았어요. 안 아픈 날은 또 사소한 실수를 계속 하고, 아픈 날엔 나와서는 그냥 누워만 있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결국 해고했습니다. 근무한 건 토요일이었고, 일요일에 또 아파서 못 나온다고 연락이 와서 그날 바로 그만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알바생이 3개월 넘게 일했다고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네요. 줘야 하는 건가요? 준다면 대체 얼마를 줘야 하나요?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해고하기 30일전에는 미리 해고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30일분의 통상임금인데, 해당 근로자의 주 근로일, 1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얼마를 지급하여야 할지 계산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예를 들면 1일8시간, 주5일 근로자라면 8시간*시급이 1일 통상임금일 것이나,, 동일시간, 주3일 근로자인 경우에는 4.8시간*시급이 1일 통상임금으로 근로조건을 알아야 계산 가능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