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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30일전 통보 양식이 있나요?

Q

5인미만 사업장입니딘 가게가 어려워 폐업을하려합니다 직원들에게 폐업30일전 통보를 하려하는데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문자와 서면중 어느것이 적절한가요? 문자도 상관없는지, 확실하게하려면 우편서면으로 보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폐업시 폐업통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니 구두로 폐업통보를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지만 보다 명확한 관계의 정리를 위해서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서면에는 이직하게된 사유인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정도로 표현하시면 될 것이고, 폐업일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근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30일이상 기한을 둔 점이 서면에 드러나면 될 것임). (3) 문자 메시지로도 보내시고, 우편이나 직접 전달도 병행하시면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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