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사정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직원들한테 폐업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려고 하는데, 통보할 때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문자로 보내는 거랑 서면으로 주는 거 중에 어느 쪽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문자만 보내도 괜찮은지, 아니면 확실하게 하려면 우편으로 서면을 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폐업시 폐업통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니 구두로 폐업통보를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지만 보다 명확한 관계의 정리를 위해서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서면에는 이직하게된 사유인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정도로 표현하시면 될 것이고, 폐업일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근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30일이상 기한을 둔 점이 서면에 드러나면 될 것임).
(3) 문자 메시지로도 보내시고, 우편이나 직접 전달도 병행하시면 무방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