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용역회사인데 지난해에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면서 기존 회사의 근로자들을 고용 승계했습니다. 이제 계약직 근로자들의 첫 번째 계약 종료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계약 종결을 통보하고 싶은 이가 있는데 혹여 고용 승계로 인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적용되는지요? 2. 갱신 기대권이 적용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종료가 가능한지요?
1.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봐야 겠으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2. 갱신기대권은 결국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한 분쟁을 통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