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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Q

저희는 용역회사인데 지난해에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면서 기존 회사의 근로자들을 고용 승계했습니다. 이제 계약직 근로자들의 첫 번째 계약 종료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계약 종결을 통보하고 싶은 이가 있는데 혹여 고용 승계로 인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적용되는지요? 2. 갱신 기대권이 적용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종료가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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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봐야 겠으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2. 갱신기대권은 결국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한 분쟁을 통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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