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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됬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안돌려줘요.

Q

저희어머니께서 건물에서장사를 하셨는데 계약기간은 물론지났구요. 3개월전에 건물주인분한테 이사가신다고 통보를하셨는데 이사가기하루전날에 보증금 못빼준다고 자기가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임대법상 못빼준다고 그렇게 하셔서 저희어머니랑 싸우셨습니다. 다른부동산들은 3개월전에 통보를하면 빼주게되있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왜 건물주가 못빼준다고하는건지. 계속 어머니께서 건물주인한테 언제 이사갈꺼고 돈빼달라고 제차 강조를 몇번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사가기 하루전에 못빼준다고 이러니까 당황스럽네요 화도나구요. 한번도 월세를 밀려본적도없구요. 건물주분이 잘못 알고계신건가요? 저희가 잘못하고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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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임대차 계약 만료 후 3개월 전에 미리 이사 통보까지 하셨는데도 건물주가 임대차법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주 측 설명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묵시적 갱신(법정갱신)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임차인의 3개월 전 해지통고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4항에 따라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를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②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같은 법 10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어머니께서 3개월 전 통보를 하셨다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 즉 예정된 이사일에 이미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임대인은 그 시점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 월세 연체 이력이 없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근거도 없으므로 건물주가 '임대차법상 못 빼준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보이며,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사정 등 임대인 개인 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서와 통보 사실을 증명할 자료(문자, 통화녹음 등)를 정리하시고 ②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증금 반환 기한과 지연손해금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시며 ③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하시고 ④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 별다른 재계약 없이 지속된 임대차는 법정갱신된 것으로 보아 3개월 전 해지통고로 반환의무가 발생하므로 건물주의 주장은 근거가 약해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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