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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됬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안돌려줘요.

Q

저희어머니께서 건물에서장사를 하셨는데 계약기간은 물론지났구요. 3개월전에 건물주인분한테 이사가신다고 통보를하셨는데 이사가기하루전날에 보증금 못빼준다고 자기가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임대법상 못빼준다고 그렇게 하셔서 저희어머니랑 싸우셨습니다. 다른부동산들은 3개월전에 통보를하면 빼주게되있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왜 건물주가 못빼준다고하는건지. 계속 어머니께서 건물주인한테 언제 이사갈꺼고 돈빼달라고 제차 강조를 몇번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사가기 하루전에 못빼준다고 이러니까 당황스럽네요 화도나구요. 한번도 월세를 밀려본적도없구요. 건물주분이 잘못 알고계신건가요? 저희가 잘못하고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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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분의 어머니께서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상황이 어머니께서 계약기간만료 전 3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인지, 계약만료 후 현재시점부터 3개월전에 해지 통지를 하신 것인지가 불명확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되지만 임차인은 이러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계약만료 3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셨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고,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3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셨다면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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