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피사고를 낸 피의자 입니다. 현재 민사적인 부분은 다 지불은 한 상태이구요.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형사 합의 진행중에 서로 합의금액이 맞지않아, 진행은 못했고 경찰 조사받을때, 반성문 및 탄원서는 제출한 상황입니다. 음주는 초범이고 법원에서 약식기소(벌금형) 처분되었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형사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벌금형으로 처리가 될 수 있나요? 벌금형만 받아도 저는 만족하는 상황인데 상대방 측에서 형사합의 안봤다고 따로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약식기소 처분후에도 형사합의를 필수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