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023년 11월 19일 입사한 직원이있는데 2024년 12월 11일 폐업예정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주려합니다 퇴직금정산시 직전3개월 평균임금 *근속월 하면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입사한후 1년이 지나는 2024년11월20~12월11일까지의 일수에대한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12.11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9.12~12.11이 되므로 이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30일*1일 평균임금*(총근속일수/365일)로 최종 퇴직금을 계산한 후에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제외한 금전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2) 9.11~30까지 임금은 9월분임금*(20일/30일)로 일할 계산하여 계산식에 산입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