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퇴직금 계산하는데 1년 딱 넘긴 며칠은 어떻게 넣나요

Q

5인 미만 사업장 운영중이고, 2023년 11월 19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2024년 12월 11일에 폐업할 예정이라 퇴직금을 정산해주려고 합니다. 퇴직금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 개월수'로 계산된다고 알고 있는데, 딱 1년이 되는 날짜(2024년 11월 20일)부터 폐업일(12월 11일)까지 남는 그 며칠은 정산할 때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12.11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9.12~12.11이 되므로 이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30일*1일 평균임금*(총근속일수/365일)로 최종 퇴직금을 계산한 후에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제외한 금전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2) 9.11~30까지 임금은 9월분임금*(20일/30일)로 일할 계산하여 계산식에 산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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