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퇴직금 일수계산 문의드립니딘

Q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023년 11월 19일 입사한 직원이있는데 2024년 12월 11일 폐업예정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주려합니다 퇴직금정산시 직전3개월 평균임금 *근속월 하면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입사한후 1년이 지나는 2024년11월20~12월11일까지의 일수에대한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12.11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9.12~12.11이 되므로 이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30일*1일 평균임금*(총근속일수/365일)로 최종 퇴직금을 계산한 후에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제외한 금전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2) 9.11~30까지 임금은 9월분임금*(20일/30일)로 일할 계산하여 계산식에 산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