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평일에 나흘, 하루 5시간씩(50분 일하고 10분 쉬는 방식) 해서 총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붙나요? 금·토·일 이렇게 사흘, 하루 5시간씩 일하는 경우는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토요일·일요일 이틀만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경우는요? 제가 알기론 주휴수당이 '주 5~6일은 나와야 하고 15시간 이상'이어야 나오는 거라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주휴수당의 발생되는 조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한 경우에 인정되는 수당입니다(상시 근로자수 무관).
(2) 위에 언급된 근로시간을 보면
-평일 4일 5시간(50분일 10분휴식) 총20시간에 주휴수당이 붙습니까?--->주휴수당 대상입니다.
-금.토.일 5시간 주휴수당지급해야됩니까?--->주휴수당 대상입니다(다만, 휴게시간이 존재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일 것이니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10시간씩 2일 주휴수당 지급해야됩니까?--->주휴수당 대상입니다.
(3) 주휴수당은 주2일이상 근로하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