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치킨집은 술 파는 비중이 꽤 큰 편인데요, 이러면 미성년자를 직원으로 못 쓴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미성년자가 술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그 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2) 아무래도 술 판매가 음식류 조리/판매보다는 더 비중이 크다면 위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 채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