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업시간보다 30~40분씩 일찍 와서 찍는 직원, 그 시간도 돈 줘야 하나요

Q

저희는 스케줄 근무제인데, 오픈시간 맞춰서 11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로 정해놨어요. 근데 한 직원이 자꾸 10시 20분쯤 미리 와서 전산으로 출근 체크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일찍 온 시간도 시급으로 쳐줘야 하는 건가요? 일찍 오지 말라고, 11시에 와도 준비하기 충분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계속 이래요. 10분 정도 일찍 오는 건 그냥 넘어가는데 30~40분씩이나 일찍 와버리니까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건지 그냥 노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걸 인정해주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의 조기출근하는 직원에 대한 대처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계약된 근로시간에 맞추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자간 동의하에 계약시간 외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자에게 시업시간은 11시부터이니 이전에 출근카드를 찍더라도 임금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보 방식은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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