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조합원 전체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상집 대의원 소수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위원장이 사용자 대표와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이를 조합원 전체의 의견 즉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교섭 또는 타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 대의원 대회에서 규정, 규약에 찬반투표 진행여부가 가결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만약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반드시 거친 후에야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규약 또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원 찬반투표가 단순히 조합원의 의견을 듣는 정도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