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주5일 40시간이상 근무하고 업무량이 많아 주말 10시간 을 근무했는데 주중 2시간 시급은 주말 8시간과 같은 시급인가요? 그리고 평일근무시간은 09시~18시인데 토요일은 07~18시까지 근무했습니다. 평일 시급이 예를 들어 시간당 1만원이면 주말 시간당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휴일 8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2배에 해당하는 휴일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