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던 중에 저에게 심하다싶을 정도의 욕설을 퍼붓더라구요. 저는 그러려니 하고 무시했지만 계속되는 욕설을 참지 못하고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저는 상대에 대한 정보는 상대의 닉네임뿐인데 이럴 경우 민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욕설내용을 캡쳐해서 정보통신망법상의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실체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내용이 공소제기로, 공소제기가 유죄판결로 확정된 후에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법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