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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욕설 민사고소 가능한가요?

Q

게임을 하던 중에 저에게 심하다싶을 정도의 욕설을 퍼붓더라구요. 저는 그러려니 하고 무시했지만 계속되는 욕설을 참지 못하고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저는 상대에 대한 정보는 상대의 닉네임뿐인데 이럴 경우 민사고소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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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반복적으로 들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닉네임만으로도 소송 자체는 가능하나 특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①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나 형사상 모욕죄(형법 제311조)·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고소 모두, 상대방의 실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어야 실제 소송 진행이나 처벌이 가능합니다. 닉네임만으로는 소장이나 고소장 접수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② 다만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면, 수사기관이 게임사(또는 플랫폼사)에 통신자료·로그기록 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실명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립니다. 이것이 실무적으로 익명 상대를 특정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③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에도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뒤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나, 통상은 형사고소를 통한 특정이 더 신속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①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0조) 시간이 지체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② 게임 중 욕설 내용을 캡처(스크린샷), 녹화영상, 채팅로그 등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욕설이 담긴 채팅 화면을 캡처하거나 게임 화면을 녹화해 닉네임, 시간, 욕설 내용이 모두 보이도록 증거를 확보하고, ② 관할 경찰서에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접수해 수사기관이 게임사에 로그기록을 요청하도록 하며, ③ 상대방 인적사항이 특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고, ④ 고소기한(안 날로부터 6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서둘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닉네임만으로 곧바로 민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한 뒤 민사상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절차 진행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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