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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욕설 민사고소 가능한가요?

Q

게임을 하던 중에 저에게 심하다싶을 정도의 욕설을 퍼붓더라구요. 저는 그러려니 하고 무시했지만 계속되는 욕설을 참지 못하고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저는 상대에 대한 정보는 상대의 닉네임뿐인데 이럴 경우 민사고소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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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내용을 캡쳐해서 정보통신망법상의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실체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내용이 공소제기로, 공소제기가 유죄판결로 확정된 후에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법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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