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형사소송 시작된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저에게 조만간 형사소송 걸겠다 라는 연락만 온 상황인데요. 결국 소송 업무를 처리하는건 검사 혹은 판사가 할 일인거니 검사나 판사에게 상담받는게 더 확실한거 아닌가 해서요. 가족이나 친척중에 이런 법조인이 없는 이상 검사나 판사에게 상담받아볼 수는 없나요?
범죄피해자는 검찰청민원실, 경찰서민원실에서 고소사건이 되는지 그 절차와 서식은 어떠한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므로 사전상담, 사건중면담을 받아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사 중 출국이 필요한 점을 소명해야 하겠다거나 숨겨둔 은닉자금을 실토하겠다거나 혹은 공범과 상선을 불겠다고 하거나 그리고 본격적 수사 전 중대범죄를 미리 자수하겠으니 검사를 만나고 싶다고 면담심청할 경우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정이 아닌 사건에서는 변호권을 가진 형사변호사의 상담과 선임이 요구됩니다. 형사소송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정식의 서면으로 수사기관에 변소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