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판사가 몇명으로 구성되나요? 1심은 1명이고 항소부터 3명이지요? 형사 재판 중 1심부터 판사 3명이서 보는 재판은 없죠?
단기 1년 이상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 중에서, 법원조직법, 법관사무분담규정에 따라서 합의부 사건이 되는 것은, 1심부터 3명의 판사가 한 재판부를 이룹니다. 항소심은 당연히 판사 3명이 재판을 합니다.
단독사건의 2심은 지방법원 형사항소부(대구라면,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제2형사부, 제3형사부 등)가 항소심을 담당합니다. 판사는 3명이고, 주심이 주된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합의부사건의 2심은 고등법원 형사부(대구라면,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제2형사부)가 항소심을 담당합니다. 역시 판사는 3명이고, 주심이 주된 판결문을 적는 것은 같은데, 판사들의 경력이 다릅니다. 말단 판사도 하나같이 지방법원이나 지법지원의 부장판사를 거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