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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Q

대학 내 교육원에서 강사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원 소속이라 총장과 계약이 아니라 교육원 원장과 계약하는 형태이고 대부분의 강사들이 2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 교육원 측에서 강사들의 근무 조건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계약 형태를 바꾸려고 해 갈등이 생겼고 강사들이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체불임금 진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교육원 측에서 강사들에게 하는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립대학교라서 '갑질'로는 신고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원은 10주 단위로 한 힉기 수업을 하고 약 2주간 방학(무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 공지했어도 될 일들(강의 평가지 수령, 계약 관련 공지 등)을 수업이 종료한 날부터 밤 늦은 시간(저녁 8시 이후, 밤 10시 등 여러 차례)과 주말에 보냅니다.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또한 학기 중에 처리했어도 되는 일들(강의 평가지 수령, 계약 등)을 교육원측이 방학 중으로 날짜를 잡아 일방 통보를 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일들에 대해 갑자기 이메일로 2차례, 경위서를 요구하며(법적 자문 받았는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기한을 통보한 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수업에 제한을 두겠다, 조치를 취하겠다' 등의 표현을 써서 노조에 가입한 선생님들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메일에서도 저희를 지칭하는 용어를 새롭게 바꾸어(저희가 강사인데 2년마다 계약이 종료되는 '강의전담교수'라는 신분으로 저희를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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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질의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살피건대, 귀하는 대학 내 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사인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3.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교육원 측에서 수업이 종료한 날부터 밤 늦은 시간과 주말에 공지를 보내는 행위, 무급 휴가(방학)기간 동안 업무 통보를 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이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인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인사명령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4.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근하는 것보단, 노동조합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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